무디(MOODY) 판매자 이용약관

시행일: 2026-10-16

제1조 (입점 자격)

판매자는 유효한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.

제2조 (판매자 책임)

상품정보 제공, 주문이행, 배송, 고객응대, 취소·교환·환불 및 하자처리는 판매자가 직접 책임집니다.

제3조 (정산)

수수료율은 브랜드/상품/캠페인별 개별 약정에 따릅니다. 구매확정은 배송 완료 후 7일을 원칙으로 합니다. 정산은 해당 정산 단위의 마지막 출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판매자가 승인하면 지급 절차가 진행되며, 결제대행(PG) 수수료는 별도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. 환불/차지백/약관위반 등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.

제4조 (개인정보 처리)

판매자는 주문이행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,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.